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한 달 직장을 다녔거나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무조건 5월 1일부터 신청을 해야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지난해 근로장려금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일을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총소득 200만 원 인상.
지급조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기존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변경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올해부터는 총소득 상한의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단독가구 :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혼자 벌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조건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이 2억원 미만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된 금액을 지급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예 적금, 그리고 주식이나 회원권,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 |
재산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재산조건과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9월에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가구 1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이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로 연락 후 음성에 따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록 후 접수.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간편 신청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텍스에서 신청.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콜센터 1566-3636으로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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