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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정책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지원

by 유심 2022. 5. 1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370만 개 대상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방역지원금 600~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손실 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알파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방역지원금 대상과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방역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 통과 시 이르면 이달 방역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방역지원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폐업한 소상공인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 고용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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