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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정책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전, 월세 신고제 과태료 주의

by 유심 2022. 5. 2.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고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신고하는 제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된다.

임대료 변동이 있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연장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 신고대상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 신고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 계약의 신고에 대한 미신고 계약분이 있다면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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