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의 절차를 진행해 본다.
절차
1. 자격조건 확인
대상 :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소득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
2. 내일배움카드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으로 확인되면 직업 훈련 과정(140시간 이상 과정)을 수강 신청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일 배움 카드이다. 내일 배움 카드가 없다면 발급을 받아야 한다.
내일배움카드 발급및 신청방법
3. 워크넷
현재 취업의 상태가 아닌 실업자라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수월하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한다.
4. 직업훈련포털 HRD-Net
다음으로는 고용 노동부산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140시간 이상이 되는 과정 중에서 선택을 한다.
5. 유선통화
HRD-Net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회원가입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게 된다.
전화 상담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6.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 신청
유선 통화를 거쳐서 정식으로 수강 신청 승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는 수강 신청한 해당 교육기관의 사이트에 똑같은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내일 배움 카드로 결재를 하면 된다.(결재시 지원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자기부담으로 결재된다.)
7. 강의수강
해당 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 절차에 따라 첫 강의에 출석을 하고 나서 근로복지넷에 대부 신청을 하면 된다.
첫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 강의가 시작된 후에 신청을 해야 한다.
8. 근로복지넷 대부신청(공동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직업 훈련 생계비 융자'를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을 하면 된다.
9. 승인통보가 오면 제출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대부 절차는 끝!
서류를 승인 통보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서류의 출력 일자가 승인 전이라서 안된다는 말도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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