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명칭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이며,
소득이 적은 가구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시 대출을 해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중 하나다.
23년 3월 1일~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인당 최고 한도 금액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 1%의 적은 이자 부담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으며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업내용
대출 한도 금액 상향 :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월 최대 300만원)
(23년 3월 1일~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대출 금리 : 연 1%
대상 :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소득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대상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140 시간 이상 훈련(합산 불가)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
상환 방법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상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 |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방 문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지금까지 대략적인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의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대부승인을 받기위한 절차로 넘어가 본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으나 절차대로 잘 읽고 진행하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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